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본 서비스이용약관 (이하 “약관”)은 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이하 “고객” 또는 고객사”) 또는 “갑”의 고객에게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러닝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 임대 서비스와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포함한다.
2. ‘관리자 계정’이란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에게 제공한 관리자 및 운영자 권한을 가진 ID, 비밀번호 및 권한이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고객사'의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말한다.
4. ‘약정플랜’이란 플랜별 월 서비스 요금제중 선택한 사용 플랜를 말한다.
5. ‘동영상원본파일’이란 ‘고객사’가 미디어서버에 올리기(업로드) 위해 준비한 변환(트랜스코딩)전 동영상 파일을 이야기 한다.
6. ‘요금납입책임자’란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요금 등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사’와 연대하여 ‘회사’에게 납입해야 할 의무가있는 자로서 ‘고객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지정한 제 3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https://www.everclass.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2. ‘회사’가 약관을 수정할 때는 시행일자,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공지한다.
3. ‘회사’는 수정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의 의사표시 기간을 안내하고 고객이 이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수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고객사’가 수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고객사’는 상대방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지 사유, 해지일, 비용을 통지한다.
5. ‘고객사’가 ‘서비스이용신청서’ 또는 ‘계약서(전자계약서포함)’로 계약 체결이 된 경우 본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하며 변경 고지된 약관은 신규 또는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른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구성
1. 본 계약은 ‘회사’ 와 ‘고객사’의 계약(이러닝 서비스 신청서) 승인에 의해서 성립된다.
2. ‘회사’ 와 '고객사'는 양사 협의 하에 서비스 시작(개통)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금 개시일도 변경된 서비스 시작일과 동일한 일자로 변경된다. 단 1GB이상의 동영상전송량이 발생할 경우 협의된 시작일과 상관없이 동영상전송량이 발생한 날을 서비스 시작일로 한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회사’ 와 '고객사'는 본 계약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와 '고객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결정한다.
① '고객사', ’’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연락처
② 요금 납부 방식 등
2. 서비스 약정플랜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된 계약서 작성없이 매달 '회사'가 ‘고객사’에게 이메일로 지급하는 ‘청구서’를 기준으로 서비스 약정플랜의 변경이 체결 된것으로 한다.
3. 월 서비스 이용 약정플랜의 변경은 월1회 가능하며 매월 5일전까지 약정플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한 월부터 요청한 서비스 약정플랜를 적용하며 다음달 청구서에 변경된 약정플랜이 적용된 달의 약정이용료의 차액을 같이 청구한다. '고객사'가 약정 변경을 요청한 날짜가 5일 이후일 경우는 익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7조 서비스의 구성
‘이러닝 서비스’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8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 만료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이메일 도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후 해지 의사를 해지일의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 그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9조 지위 승계
1. 상속,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으로 인해 ‘고객사’의 지위가 제 3 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고객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뒤 6자리 삭제 또는 (*)처리)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2. 전항에 따라 ‘고객사’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고객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지위승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 운영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3. '회사'는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본 시스템의 실관리주체인 '고객사'의 운영으로 발행하는 일체의 법적 또는 행정 절차 및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1. 제18조 계약해지 사유 발생 즉시 또는 요금 납기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등을 이용 정지 2일 전에 통지(전자적인 방법 등)한다.
3. '회사'는 전항의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고객사'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이용 정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4. 제 14 조(‘고객사’의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5. ‘고객사’가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6. '회사'는 이용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해제한다.
제12조 서비스 운영의 휴지
1.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를 재개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통지 없이 휴지 기간이 계속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19조 손해배상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장애 시간의 그 기산점은 ‘고객사’가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통지 전에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장애’의 사유가 ‘제20조 서비스별 장애 기준 및 손해배상 면책 조건’에서 정하는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4. 본 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과 '회사'는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가 기재된 합의서를 체결하고 ‘회사’ 는 합의서 체결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에 지급한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되었을 경우 이를 발견하는 즉시 ‘고객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하며,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비상 사태 및 그 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CS게시판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이용 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회사'는 위험에 대비하고 '고객사'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백업에 대한 조치를 진행한다. 3일단위로 DATA와 DB의 백업을 진행하며 최근 백업파일만 보관한다.
제14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본 계약에서 정한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당월요금은 당월 10일 이내 납부)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고객사'는 이 본 계약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고객사'는 ‘관리자 계정’을 '고객사'가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 계정’에 대한 양도, 유출, 사용상의 과실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고객사'가 자신의 ‘관리자 계정’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고객사'의 ‘관리자 계정’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고객사'가 부담한다.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고객사'는 ‘고객사’ 게시하거나 등록한 콘텐츠(동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 파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다.
2. '회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3. '회사'는 콘텐츠 운영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콘텐츠(동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 파일)의 원본 보관 등 관리 의무는 '고객사'에게 있다.
제16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청구서 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5일 이내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2.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과금 주기는 월간 단위로 하기로 하며, 약정요금은 선불이며 전월 사용량이 약정용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 납입청구서에 추가요금을 청구한다.
5. ‘회사’가 청구서 요금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요금을 정정한 별도의 청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6. 월 사용액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단, 서비스 개시일, 변경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개시일로 부터 말일까지, 해지일 및 종료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1일부터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 해당월의 유효 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한다. 이 경우 개시일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과 종료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조건에 따라 ‘회사’는 직권으로 납입 불이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8. 전항과 같이 납입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일시 이용 정지된 경우의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체납요금의 징수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고객사)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고객사’에게 통보한다. 체납으로 인한 이용정지일부터 요금 체납액의 1% 상당하는 금액에 체납된 일수를 곱하여 가산 징수한다.
제18조 계약해지
1. ‘고객사’가 서비스 계약 자동 갱신 이후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회사'에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시 '고객사'의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자료를 2개월 경과 후 삭제한다.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정지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사'은 5일의 기간을 두어 이행을 통보하고, 기간 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고객사'와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②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③ 상대방이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고객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회사'의 시정 요구를 '고객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지체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정산된 금액을 '고객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5.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의무 사용 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기간X월비용의 50%]를 지체없이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 배상
1.손해배상기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시점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이용 요금을 산정하여 그 3배수로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시간당 이용 요금의 기준은 2항에 따른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양해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시간당 이용요금 기준
장애가 발생한 월의 기본서비스이용료 및 추가이용료(저장공간, 전송량)의 총금액을 발생 월의 총시간(1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 값을 서비스 중지 시간으로 곱하여 나온 금액을 시간당이용요금으로 한다.
3. ‘서비스 장애’의 사유가 제20조 장애 기준 및 손해배상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장애 기준 및 손해배상 면책 조건
1. 서비스 장애 기준
①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사'의 콘텐츠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면제된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이용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제21조 비밀 유지
1.‘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기밀정보를 포함한 정보일체를 ‘고객사’ 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정한 바 이외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 등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사용 사실을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고객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특약 사항
'고객사'와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특약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합의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할 경우 합의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3조 상관례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고객사’와 ‘회사’는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단 ‘고객사’의 본점이 한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